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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구합69626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회사’라 한다)의 이 사건 용역 계약 및 용역 수행 1) 피고는 2013. 1. 25. C시 공고 D로 「E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를 하고, 2013. 3. 5. C시 공고 F로 이 사건 용역의 입찰을 위한 「용역전자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회사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출자비율 : 원고회사 20%, G 80%)를 구성하여 이 사건 용역의 입찰에 참가한 결과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3. 3.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금차 계약금액 599,959,250원, 총용역 부기금액 1,022,000,000원, 착수일자 2013. 3. 20., 금차 완수일자 2014. 9. 10., 총 완수일자 2015. 9. 5.로 하는 1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다.

3) 그런데 위 1차 용역의 주된 수행업체였던 G는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던 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4. 6. 13.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 2014. 7. 25.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의 수행이 2014. 9. 2.부터 2014. 11. 23.까지 중단되었다. 4) 그에 따라 원고회사는 G 파산관재인과의 합의 및 피고의 승인을 거쳐서 위 공동수급체의 총용역에 대한 출자지분을 원고회사 71.8%, G 28.2%(이는 이 사건 용역 중단 시까지 G가 수행한 총용역에 대한 기성고 비율에 상응하는 것이다)로 변경한 다음, 2014. 11. 17. 피고와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금차 계약금액 604,959,250원, 총용역 부기금액 1,027,000,000원, 착공연월일 2013. 3. 20., 금차 준공연월일 2014. 9. 10., 총차 준공연월일 2015. 9. 5.로 하되, 원고회사와 G의 총용역에 대한 출자지분비율을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