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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149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화성시 E에 소재하는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합성수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주)C의 생산부장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자이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피고인들은 2012. 6. 18. 11:25경 위 (주)C 공장 제조소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42세)이 소속 근로자들인 피해자 G(40세), H(30세), I(32세), J(40세) 등과 함께 톨루엔 등 인화성 및 폭발성이 있는 위험물질 등을 사용하여 혼합 작업을 하여 첨가제 및 코팅제를 생산하는 작업을 위험물관리자인 피고인 B의 참여나 지시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위험물질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 관리자인 피고인 B의 참여 하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하고,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게차 운전면허가 있는 근로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대한 특별 교육을 하여야 하고, 또한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고,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