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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7 2015고정5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07:00경부터 08:55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청업체인 새미르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D로부터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6억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미르종합건설이 D과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공사장 출입을 막고 다른 업체를 불러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진행하자 이에 화가 나, C 건물 2층 외부작업 발판 계단에 올라가서 “펌프카를 철수 시켜라.” “아무도 올라오지 마라.” “안 그러면 떨어지겠다.”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새미르종합건설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