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데크플레이트 시공업을 하는 원고는 2013. 5. 13. 피고와 원고가 A 1, 2호기 철골공사 중 2014. 5. 31.까지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475,818,09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조정과 관련하여 피고의 작업지시서와 원고의 견적서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계약서 제5조의 라.항)’고 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31. 공사기간을 ‘2014. 8. 31.‘로 변경하는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4. 8. 28. 공사기간을 ’2014. 12. 31.‘로, 공사계약금액을 '800,684,280원(부가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던 중 물량이 증가하고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2015. 4. 17. 96,600,000원(부가세 별도)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추가공사 대금 106,260,000원(부가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원고와 피고가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같은 약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한 바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 스스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