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2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해자 B(여, 46세)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4. 19:40경 천안시 동남구 C 피해자 관리의 D에서 피해자가 옷값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옷걸이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진열대에 놓여 있던 의류와 신발을 매장 밖으로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여, 19세)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5. 17. 17:00경 천안시 동남구 F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약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탈구 복합, 경추부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 운영의 위 PC방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와이파이 기기, 전자카드서명 기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시가 219,000원 상당의 무선 프린터, 시가 54,000원 상당의 냄비 3개, 시가 2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