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3가단8135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7.부터 2014. 7. 23.까지 연 5%, 2014.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의 피고 D에 대해서는 2014. 10. 28. 소 취하)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7.부터 2014. 7. 23.까지 연 5%, 2014.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의 피고 D에 대해서는 2014. 10. 28. 소 취하)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