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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3가단8135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7.부터 2014. 7. 23.까지 연 5%, 2014.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의 피고 D에 대해서는 2014. 10. 28. 소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