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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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토지 매매계약 및 관련 약정의 체결 1) 서일빌더스 주식회사(이하 ‘서일빌더스’라 한다
)는 충주시 C 대 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외 9필지 토지 지상에 빌라 5개동 40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를 신축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 2012. 2.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으로 위 빌라 중 2세대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모두 말소하여 서일빌더스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2) 서일빌더스는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2. 11. 6. D과 사이에 D으로부터 4억원을 투자받는 대신 2013. 1. 6.까지 이 사건 빌라 준공을 완료하여 투자금액 포함 총 7억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D에게 이 사건 빌라 ㉯동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투자계약에 따라 D의 지인인 원고를 통해 4억원을 전달받았다.
3 한편, 서일빌더스가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포기함에 따라, 피고는 2013. 5. 20. D과 사이에,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1억 1000만원을 2014. 2. 11.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만약 위 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빌라 ㉲동 301호를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5. 23. 다시 원고, D, 서일빌더스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D과 원고에게 이전하고, 이후 위 빌라 준공과 동시에 D과 원고가 피고에게 서일빌더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