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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1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07: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누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6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그 곳 식당 앞에 놓여 있는 쓰레기봉투를 위 E의 허벅지에 던져 맞추었고, 그로 인하여 오물이 제복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다수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5.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행사된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