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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8. 15:55경 양주시 봉양동에 있는 '청수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봉산로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년경에는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98%로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