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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42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9. 08:10 경 서울 광진구 B, 302호 앞에서, 어떤 남자가 계속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문 잡은 손을 놓고 나오라는 요구를 듣고 응하지 아니하다가, C가 피고인을 주거 침입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C의 오른손을 치고 양손으로 C를 잡고 밀쳐 계단에 넘어뜨리고 몸으로 C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19. 08:1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 광진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주거 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302호 거주자 E 와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뭔 데 반말이야 이 개새끼야. 어린 새끼가 뭔 데. 이 어린 새끼가. 씨 발 새끼야. 병신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촬영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