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1999.5.15.(82),945]
가계수표 발행인이 그 수표를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가계수표발행인이 자기가 발행한 가계수표를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한 그 수표가 적법히 지급 제시되어 수표상의 소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수표상의 채무를 면하여 그 수표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기가 발행한 가계수표를 피해자 이길영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한 그 수표가 적법히 지급 제시되어 수표상의 소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수표상의 채무를 면하여 그 수표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213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가계수표를 할인받기 위하여 사채업자에게 이를 발행, 교부하고 그 할인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표를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게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처음부터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