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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7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6. 22.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송금하고, 당 심에 이르러 2017. 1. 10.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뒤늦게나마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1,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형사조정을 하였으나, 조정조항에 따른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