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2 2017고단17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말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사현장에서 D 인력회사를 경영하는 피해자 E에게 “ 내가 C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데리고 있는 노무자들을 당신의 회사 소속으로 하여 먼저 노임을 지급해 주면 C 회사로부터 노임 비 및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바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6. 4. 29. 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실제 일을 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이름이 적힌 근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숙소비, 교통비 및 다른 공사현장 인부들의 노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C 회사과 C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에 수수료를 더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9. 경 2,475,500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6,773,000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8. 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허위의 근로 확인서를 제출하여 24,570,000원 상당을 지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C 회사에서 노임 및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 자가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일용 근로 확인서, 통장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