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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8 2020고단108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14: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동원SK삼거리 앞 도로를 B 아파트 방면에서 도촌사거리 방향으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마침 1차로에서 피고인 승용차와 나란히 좌회전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 E 버스에 의해 진로가 막히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를 따라가 위 버스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지하여 피해자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9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638,000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H, I,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사건개요 및 관련자 진술),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내역),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순번 14, 17),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급정거한 사실은 있으나 특수상해나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②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피해 버스보다 크기가 작은 차량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버스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우측으로 피향하게 되었는데 이에 화가 나 1차로로 진로변경하여 피해 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