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대여 등 1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3. 12. 5. 30,000,000원, 2014. 1. 28. 15,000,000원, 같은 해
2. 24. 9,000,000원, 같은 날 51,000,000원, 2015. 6. 10. 15,000,000원, 같은 해
7. 31. 30,000,000원, 2016. 3. 15. 2,000,000원, 피고 남편 C의 고유계좌로 2015. 11. 30. 282,830원 다만 원고는 이에 대하여 1,000원 이하의 금액을 버린 282,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합계 152,285,83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3. 12. 20. 30,000,000원, 2014. 2. 25. 5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원고의 F카드(카드번호: G)로 2015. 11. 30. H에 위치한 I합동속기사사무소에서 200,000원을 피고가 J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한 녹취록을 작성하는 비용으로 결제하였고, 같은 해 12. 1. K에서 72,000원을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용 천장등기구 구입비용으로 결제하였다. 3) 원고는 2015. 12. 16. L에게 570,000원을 송금하면서 메모 란에 “B(피고)”라고 기재하였다.
4) 원고는 2015. 12. 23. 피고가 법무법인(유한) M(이하 ‘M’이라 한다
)에 의뢰한 형사사건 등의 착수금으로 13,000,000원을 M에 송금하면서 적요 란에 “B(피고)”라고 기재하였다. 5) 원고는 2015. 12. 31. 주식회사 N에게 352,620원 다만 원고는 이에 대하여 1,000원 이하의 금액을 버린 352,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화장품 구입비용으로 송금하며 적요 란에 “A(원고)B(피고)”라고 기재하였고, 같은 날 O의 대표 P에게 7,150,000원을 테이블 구입비용으로 송금하며 적요 란에 “A(원고)Q 피고의 남편 C이 대표로 있고 피고도 감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 X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서초구 Y 7층에는 ‘Z’라는 상호의 샤브샤브 식당이 있었고, 이를 피고 부부가 운영하였다. ”라고 기재하였다.
6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