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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7고정21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17. 2. 22. C, D, E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였으나, 기존 선거관리 위원인 피해자 F 등이 위 C 등을 해 촉하기 위한 선거관리 위원회 개최 공고문을 우편물로 배송하자, 위 우편물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3. 18:10 경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관리 기전 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경비원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 개최 공고 우편물 4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위 서( 순 번 제 49, 50번)

1. 선관 위 회의 개최 공고 등( 순 번 제 8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은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해당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의 존부, 효력에 대하여 추후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 입주자 대표회의 내지 법적 쟁송으로 다투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임의로 타인의 우편물을 은닉하여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바,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 업무 방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 개최 공고 우편물 4개를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