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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1014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98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상무 B(지배인 등기됨)은 원고 영업소를 방문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외상으로 쌀을 구매하고 추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쌀을 구매하기로 약정한 후, 원고에게 2016. 12. 30. 2016년산 쌀 일반미 20kg 5,000포, 2017. 1. 4. 2016년산 쌀 일반미 20kg 8,000포의 발주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발주통지서에 의한 발주량 중 아래와 같은 양의 쌀을 외상으로 피고에게 공급하면서, B이 지정하는 공급처에 납품하였다.

공급일자 품명 규격 수량 공급단가(원) 금액(원) 비고(공급처) 2016.12.30. 초정약수쌀 20kg 720 27,800 20,016,000 C 2017.01.02. 초정약수쌀 20kg 720 27,800 20,016,000 C 2017.01.03. 초정약수쌀 20kg 720 27,800 20,016,000 D 2017.01.04. 초정약수쌀 20kg 720 27,800 20,016,000 E 2017.01.04. 초정약수쌀 20kg 680 27,800 18,904,000 C 2017.01.05. 가을아침 20kg 720 27,800 20,016,000 D 합 계 4,280 118,984,000

다. 피고는 2017. 1. 11. B을 해임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였고, 2017. 1. 17. B에 대한 지배인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쌀 외상구매계약에 따라 납품한 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 피고 사이에 양곡(외상)구매거래 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고, B의 개인적인 영업행위로서 한 거래임을 원고가 알면서 공급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고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