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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9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4. 3. 22:00경 춘천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은박지로 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8g(쌀알 2개 가량의 양)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3. 06:00경 춘천시 D, 112동 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8g(쌀알 2개 가량의 양)을 입에 털어 넣고 물을 마셔 삼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회보서(소변, 모발)

1. 추징 : 수사보고(필로폰 밀거래시가 확인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 전과들이 있으나, 15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