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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나36973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1~19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법원의 H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1. 21. C과, C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90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6. 12.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른바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다만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의 처인 D은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이었고, C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 등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비용 및 D의 치료비 등에 사용된 사실, D이 2015. 5.경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공유지분을 아들인 E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한 사실, E은 위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한편 피고 및 그 가족이 2014. 12. 16.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 및 그 가족이 2014. 12. 19.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후 현재까지 점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D 또는 그 상속인인 E은 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C, D 또는 E이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