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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1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4. 01:1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62 세)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그냥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탁자를 엎고 의자를 들어 냉장고와 그릇을 향하여 내리쳐 부수어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39 세) 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39 세) 의 우측 손목 부위를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박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3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