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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2.11 2019나1276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공증인가 법무법인 E이 2017. 9. 4. 작성한 증서 2017년 제24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피고로부터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정함 없이 돈을 차용하였으며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4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다음 4장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증서번호에 따라 순차로 ‘제217, 218, 239, 240호 공정증서’라고 한다). 작성일 증서번호 대여일 대여금액 변제기한 연대보증인 2017. 8. 9. 2017년 제217호 2016. 6. 1. 50,000,000원 2017. 8. 31. 없음 2017. 8. 9. 2017년 제218호 2016. 9. 1. 50,000,000원 2017. 11. 30. 없음 2017. 9. 4. 2017년 제239호 2016. 6. 1. 20,000,000원 2017. 9. 30. 원고 B 2017. 9. 4. 2017년 제240호 2016. 6. 1. 50,000,000원 2017. 11. 20. 원고 B

나.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17. 9. 15. 2,000만 원, 2017. 9. 27.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제217, 218호 공정증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제239, 240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제217, 218호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은 원고 회사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제239, 240호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소멸하였고, 제239호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과 제240호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 중 3,000만 원은 위 기초사실 나.

항의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 청구 중 제217, 218, 239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전부 인용하였고, 제240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용하였다

이하 제1심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