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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6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20:15 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혈 중 알콜 농도 0.057% 로 낮은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 전력 중 3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