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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17 2020가단42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4. 29. 대전 대덕구 C 소재 건물의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8. 4. 1.부터 2018. 5. 31.까지, 지체상금 1일당 총 공사금액의 2/1000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약정된 공사기간인 2018. 5. 31.에서 2달 7일 지난 2018. 8. 7.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에 대하여 지체상금 11,492,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주지방법원 2019가소11757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9. 26.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2019. 11. 30.까지 지급한다. 원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차 계약을 통해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8. 7. 29.로 변경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지체상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확정판결 등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의 사유는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대법원 2012.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