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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27 2014나297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 객실을 판매하고 “갑”으로부터 최초로 제공받은 요금이 “갑”에게 실질적으로 입금해야 할 요금이며 “갑”은 “을“에게 제공된 요금의 27,500원 이상의 요금으로 판매하고 그 이하의 요금을 일체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3. “을”은 객실 매출증대를 위하여 단기간 특별요금으로 온라인 판매가 필요시 “갑”과 협의 후 진행하며, 비수기(1~3월) 기간에는 “갑”은 “을”에게 객실 입금가 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공한다.

4. “을”은 오프라인과 인바운드사 그리고 온라인사에게 제공된 요금 27,500원 이상일 때에는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 (기간, 이용객실 수, 객실타입, 객실요금) 기간 계약형태 제공객실 객실가격(원) 비고 2012. 9. 1.~ 2013. 8. 31. 월 900객실 데일리 평균 30객실 Double, Twin 30실/일 93,500 예약 상황에 따라 객실 추가 제공 가능 *극성수기

7. 20.~8. 20. 제외 “갑”은 “을”에게 객실을 아래와 같이 제공한다.

(제외기간 : F1 그랑프리, 순천만, 엑스포) - 상기 객실가격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조식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더블, 트윈으로 객실타입을 제공한다.

- 이용 객실 수와 요금은 계약 후 양사 협의 하향 조절할 수 있다.

제9조 (대금의 지불 및 예약의 절차)

1. “을”은 “갑”에게 고객의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정해진 객실요금을 전액 지불하도록 한다.

2. 객실요금은 2주 단위로 정산하며 익주 화요일까지 전액 입금하도록 하며, 계약시 “을”은 보증보험을 가입한다.

제11조 (손해배상)

2. “갑”은 “을”로부터 객실요금이 입금된 날짜를 기준하여 예약된 기간에 “갑”이 제공해야 할 객실 예약을 보증하기로 한다.

4. “갑”은 객실 판매 시 본 계약서 제5조 제2항에 명시된 요금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