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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경 울산 중구 D 소재 E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주)F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내가 G주유소, H주유소를 운영하는데, 유류구매 자금이 필요하다. 1억원을 대출해 주면 4일 거치 후 2013. 7. 2.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매일 10,049,567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주유소의 영업을 2013. 6. 30.경 중단 하였고, 2013. 7. 1.경 G 주유소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주유소의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