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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8 2014고단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08:25경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지하도 위 편도 3차로를 용산지하도 방면에서 거너실식당 방면으로 진행하다

반대편 도로(신천대로 진입로)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477,133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므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