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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23 2012고합306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4세)는 건설현장 전기기능공으로서 오산평택간 고속도로 D휴게소 건물 전기공사를 하며 화성시 E에 있는 원룸 302호에서 숙식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및 피해자는 2012. 4. 4. 1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동료 F과 함께 점당 100원 짜리 고스톱을 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10,000원 가량을 따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10,000원으로 술을 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고스톱에서 딴 돈으로 술을 사지 않자 피고인과 F은 위 숙소 부근에 있는 G마트 및 H 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더 사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위와 같이 고스톱에서 딴 돈으로 술을 사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F의 술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4. 5. 02:00경 위 숙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격분한 나머지 살의를 일으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2cm , 증제1호)로 피해자의 복장부위, 왼쪽 갈비뼈 아래 부위, 명치부위, 오른쪽 갈비뼈 아래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가 즉석에서 흉복부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내지 12, 28), 살인사건 감식보고, 검증조서,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