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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51109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44,33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은 2019. 4. 2.부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미수금 상당액인 32,244,33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주식회사 C은 2019. 4. 2.부터, 피고 D은 2019. 4. 17.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6. 1.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