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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074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위 금은방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불상자 소유인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상 사진과 E이 동일한 인물인지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2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매입장부 복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노역장 유치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인정되는 범죄사실 상 거래금액이 작지 아니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반복되던 거래 끝에 장물이라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스스로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나머지 거래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지게 된 사건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대방이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노령의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