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에는 장래 개설ㆍ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에 예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 하는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
채권의 압류는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참조). 다만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1) 2007. 11. 4. 피고가 원고의 C은행 외 4개 시중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고, 2007. 11. 19.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위 각 은행에 송달된 사실, (2) 그러나 원고는 위 각 은행에 처음부터 예금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거나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더라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이미 그 계좌가 해지되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무렵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