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346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지하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10. 11. 경부터 2011. 10. 20. 경까지 인천 남구 B 지하에서 125.85㎡ 넓이의 규모에 5개의 방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1. 5. 15. 03: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청소년인 D( 여, 18세) 을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인 E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영업 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 위생법 (2013. 7. 30. 법률 제 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1. 9. 15. 법률 제 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2호, 제 24조 제 1 항(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