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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55』 피고인은 2017. 12. 13. 22:00 경 서울 중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매니저로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샐러드 바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9,7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676』

1. 2017. 6. 11. 자 무임승차의 점 피고인은 2017. 6. 11. 01:00 경 성남시 분당구 F 호텔 주변에서 피해자 G(48 세) 이 운전하는 H 택시에서 사실은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택시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택시를 이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3,360원 상당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8. 1. 19. 자 무전 취식의 점 피고인은 2018. 1. 19. 18:00 경 서울 강남구 I 3 층 소재 피해자 J(33 세) 이 근무하는 ‘K ’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샐러드 바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9,7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J,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