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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14 2015가단2368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3,425,408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는 2013. 7. 2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동명중학교 앞 도로를 한솔초등학교 쪽에서 한국전력 강릉지사 쪽으로 나아가다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을 들이받아 원고 A으로 하여금 급성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C은 원고 A의 형이고, 피고는 D와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7호증 내지 갑9호증, 을1호증, 을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D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원고 A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D와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D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과실상계 다만, 원고 A에게도 야간에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 횡단한 과실이 있고 원고 A의 위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피고의 책임에 반영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A의 과실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원고 A의 과실을 2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들의 청구 1) 원고 A의 소극적 손해: 470,338,329원. 2) 원고 A의 적극적 손해: 773,028,461원. 3 위자료: 원고 A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