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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나201198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피고 주식회사 A”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로, 제3쪽 제11 내지 12행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A”로, 제4쪽 제10행의 “피고 사단법인 한국수산회” 및 제4쪽 제11 내지 12행의 “피고 사단법인 한국수산회(이하 ‘피고 사단법인’이라 한다)”를 각 “피고”로, 제3쪽 제12행 이하의 각 “피고 회사”를 “A”로, 제3쪽 제21행 이하의 각 “피고 B”을 “B”로, 제4쪽 제15행 이하의 각 “피고 사단법인”을 “피고”로, 제5쪽 제21행의 “3. 피고 사단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2. 판단”으로, 제8쪽 제8 내지 9행 및 제8쪽 제1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11쪽 제15행의 ”4. 결론“을 ”3. 결론“으로, 제11쪽 제16행의 ”피고들“을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