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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노25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보석가게에서 큰 소리를 친 사실은 있으나 가방을 집어 던진 사실은 없다.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보석가게에 있던 H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가방을 집어던져 피해자가 운영하는 보석매장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