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14 2019고정898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같은 주소지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9:30경 대구 동구 C 마당에서 B이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어서 넘어지게 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서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일어나기 위하여 옷자락을 잡은 적은 있으나 B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건발생검거보고의 목격자 D 진술 부분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또한, 증인 D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아 당기거나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죄 판결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