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8.25 2016고단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16:00 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철도 관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도시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3. 경부터 2016. 경 사이에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