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11:50경 안동시 B 앞에서, ‘사람이 술에 취해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도로에 누워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이 씨팔놈 니가 경찰이 뭔데 씹할 새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사 D의 양쪽 어깨를 잡고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근무일지 붙임), -C지구대 주간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폭력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