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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2 2017나2033825

매매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약정 등 1) 원고는 2013. 6. 5.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매도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1.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은 8억 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4억 원으로 한다. 2.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 중 6억 원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수원지방법원 C 임의경매사건의 낙찰자가 B임과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확인하는 즉시 B에게 이전한다. - 위 6억 원 중 배당금과의 차액은 경락잔금 대출시 지급하여야 하며, 수령할 배당금과의 합계액이 6억 원이어야 한다. -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전서류 교부시 B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대금 2억 원과 이 사건 토지 대금 중 2억 원은 2014. 4. 30.까지 지급한다. 4.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2014. 12. 31. 잔금 2억 원 수령과 동시에 이전하고, 이전하기 전에는 B의 낙찰잔금 대출시 담보제공하는 등 B의 필요시 협조하기로 한다. 5. B의 매매대금 지체부분에 대한 지체상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2014. 12. 31.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과 함께 지급한다. 6. 2014. 4. 30. 및 2014. 12. 31.까지 각 미지급금 발생시 그 때부터는 월 2부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불한다. 7. B은 위 경락잔금 대출시 1순위 근저당권설정한 모든 부동산(이 사건 토지 제외)에 채권최고액을 9억 1,000만 원으로 하고,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2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동시에 경료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13. 7. 26.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