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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19 2015가단316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00원 및 그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16.부터, 8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