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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56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06. 1. 25.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2005. 8. 30. 원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일반후유장해보험금)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14.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위 을 적용합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6. 1. 25. 물구나무 서던 중 뒤로 떨어진 사고로 경추염좌,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06. 1. 26.부터 2006. 4. 27.까지 동두천 성모병원, B한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