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4.12.15.(982),3278]
혈중알콜농도 0.1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일탈이 아니라고 본 사례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참작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 0.17%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면 그 위반행위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것이 못되므로, 행정청이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관계법령의 적용을 그르치거나 재량권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서울지방경찰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7%의 주취상태에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다만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경찰관이 작성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청문진술서 등에 참고인으로 각 무인한 소외인은 위 차에 동승하였던 자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마치 그가 위 차의 동승자로서 위 각 서류에 무인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으나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 못된다),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의 주취정도 등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참작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반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것이 못되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관계법령의 적용을 그르치거나 재량권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