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16 2015고정5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08:00 경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왕 벗나무 밭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포크 레인으로 왕 벗나무를 굴 취하여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왕 벗나무 10 여주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첩보 보고서
1. 거래 내역 조회 서 사본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