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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16 2015고정5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08:00 경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왕 벗나무 밭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포크 레인으로 왕 벗나무를 굴 취하여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왕 벗나무 10 여주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첩보 보고서

1. 거래 내역 조회 서 사본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