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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58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그 자리를 피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