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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04 2014가단2339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4,2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2016. 3.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당사자의 관계 소외 B은 C 차량의 소유자로서 1997. 8. 2. 06:30경 창원시 팔용동 소재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원고에게 경련성 질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위 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손해배상에 관한 종전 합의 원고와 피고는 1998. 7. 7.경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휴업손해 등으로 5,512,980원, 경련성 질환으로 인한 향후 3년간 치료비로 5,718,600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합의하여 지급하되, ‘단, 3년 후에도 경련성 질환이 계속 잔존시 정당한 의사소견에 의하여 추가보상처리할 수 있으며, 향후치료비는 차후 별도로 계산하여 보상처리한다.’라고 합의하였다.

다. 원고의 현재 증상 원고는 경련 증상이 재발하여 2013. 6. 13. ‘창원산재병원에서 경련성질환(난치성 간칠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간질)‘ 진단을 받았고, 위 질환으로 1년에 1~2회 정도의 간질 경련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련의 재발에 대한 불안감과 간헐적 두통을 느끼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발생하여 2013. 6. 13. 진단받은 이 사건 경련성 질환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종전 합의 당시 3년 후에도 경련성 질환이 잔존함으로써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