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0263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조합원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 1) 원고는 2014. 6. 7.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 하에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

)의 조합원인 D로부터 위 아파트 108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한 조합원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대금 485,901,436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D로부터 이주비 대출금채무 313,000,000원도 인수하였다.

3) 조합에서 조합원 D에게 보낸 분담금 통지서(갑1-5)에, 33평형(59,99㎡)인 이 사건 아파트는 조합원분양가가 391,500,000원, 권리가액이 471,171,000원으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분담금 79,671,186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이른바 '마이너스 추가분담금). 4)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조합원분양가에서 프리미엄 14,730,300원을 더한 406.230,300원을 매매가액으로 하되 환급받을 분담금 79,671,186원을 더한 약 485,901,436원으로 매매대금으로 결정하였다.

당시에 분담금 납부 일정에 따라 환급받을 분담금 중 23,901,300원을 D가 환급받아 갔고 환급받을 분담금은 55,769,886원이 남아 있었다.

나. 추가분담금 증액 재개발사업이 완료되고 정산한 결과 착공 당시 예상했던 총사업비가 2년 사이에 510억 원이나 증가되어 조합원들은 평균 7,300여만 원의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5. 12. 4. 조합으로부터 추가분담금 73,994,681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 받았다.

그러다가 원고는 환급받아야 할 23,902,186원을 환급받지 못하고(55,769,886원 중 나머지 금액은 분담금 납부 일정에 따라 환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6. 2. 29. 최종적으로 34,281,310원을 더 납부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