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4.29 2015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16. 22:15경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있는 홈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구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전자화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