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10920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가 2014.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4622호로 공탁한 2,217,27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아키너스건축사무소(이하 ‘아키너스’라 하고, 주식회사인 사건관계인을 표시할 때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는 2010. 1. 26. 프라임상호저축은행, 삼화상호저축은행, 서울상호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대전상호저축은행, 더케이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늘푸른저축은행(2013. 10. 18. ‘페퍼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됨), 인천저축은행으로부터 공사비, 사업추진비 등으로 32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기존 대출’이라 하고, 위 은행들을 ‘기존 대주들’이라 한다). 나.

아키너스, 신일건업, 대한토지신탁과 기존 대주들의 대리은행이었던 삼화저축은행은 2010. 1. 27. 아키너스가 대한토지신탁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분양수입금, 사업차입금의 관리 및 집행을 위임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후 프라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기존 대출계약을 인수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기존 대주들의 대리은행이 되었다.

제2조(권한위임) 아키너스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한토지신탁에게 위임한다.

1. 분양금 및 사업차입금 등 자금의 수납관리 및 운용

2. 공사비 및 부대비 등 사업 관련자금의 집행관리

3. 분양수입금관리계좌의 통장관리

4. 기타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등 제5조(자금관리계좌개설 및 자금운용 등) ① 대한토지신탁은 본 사업과 관련한 아키너스의 분양수입금 수납을 위하여 대한토지신탁의 인감으로 대한토지신탁 명의의 단독계좌를 개설한다.

② 분양대금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