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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23 2016가단3976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주시 F 전 2,182㎡를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기록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경주시 F 전 2,1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가 600/660 지분 비율로, G가 60/660 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 G는 1982. 3. 1.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처 피고 B 및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G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상속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분할 방법 살피건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음을 이유로 대금분할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가 제시한 바와 같은 주문 제1항 기재 분할방법에 관하여 피고들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이 가능하도록 피고들의 소유 부분을 200㎡로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피고들의 소유로 되는 부분도 도로에 접근하여 그 출입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그 지분비율,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방법에 관한 공유자들의 희망, 현재의 이용 상황과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고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