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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78419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209,421,634원 및 그 중 49...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 B는 대전지방법원 2009하단1055호, 2009하면1056호로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09. 11. 7. 확정되었다.

피고 B가 위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양수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될 경우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파산채권은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였고 이로써 피고 B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각하한다.

[원고는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서면에서 피고 B가 파산면책 신청 당시 원고의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채권이 최초 성립한 시점은 1996. 9. 25.인 점, 양도인인 주식회사 경남은행이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것도 1997. 11. 4.인 점, 원고가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04가단19930호 양수금 사건은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 피고 B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09년에 파산면책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악의로 원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